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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소득세 조회재무 재테크 2021. 5. 2. 00:58반응형
종합소득세 주식매수선택권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는 종합소득세 관련 글 포스팅을 써보려합니다.
먼저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의 경우 신고를 할 필요가 없겠죠. 혼자가 아닌 두명 이상 근로소득이 있고 연말정산이 아니라 사업소득이 있다면 원청징수의무가 없는 소득자 또는 퇴직 소득이 있는 경우 비거주 유명인 등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특별 원천 징수 절차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 외에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다양하다보니 소득 대상을 자세히 알아둬야 합니다.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과세 기간의 수입이 적은 마케팅 직원도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했다면 종합소득세는 제외 입니다. 이에외 다양한 배당과 같은 방법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는 과세 대항입니다.
금융으로 넘을 이천만원을 합산 경우에는 발생하는 소득이 대상입니다. 문제는 이미 부과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이중 과세가 되는 문제가 법인세 과세 대상 기업으로부터받은 배당금은 총소득의 11 %를 포괄 과세 소득에 포함하고 기업이 배당을 받아 이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여한경우는 다릅니다. 금융독이 이천을 넘지 않았다면 별도로 부과하는 조세는 해결할수가 있어요.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종합 소득세에 포함이 됩니다.
손택스 종합소득세 조회
노동을 통해서 얻은 노동소득의 경우는 공제가 사업소득에는 부동산 임대 소득도 포함됩니다.
무엇보다 연금의 경우에는 각각 소득구분을 해줘야 합니다.
이런 이유는 과세 방법이 둘은 상이 해서에요. 연말정산하면서 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금별로 소득을 계산해야 합니다. 2001년 이전 근무기간에 의한 연금은 비과세이고 따라서 만약 2001년 이전 근무 기간이 길다면 세금 부담이 더 작아질 수 있겠죠. 하지만 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오늘 알아본 내용 말고도 다양한 소득이 해당될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당신이 되어야 할 사람이 되기에 늦은 시기란 없다. 나를 기억해줘 슬픈 기타소리를 들을 때 마다 내가 너와 함꼐 있다는 것을 알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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