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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사업소득재무 재테크 2021. 4. 28. 13:31반응형
종합소득세 대상 조회
반가워요 기분좋게 종합소득세 관련 내용에 대해 포스팅 해볼께요. 올초에 연말정산을 신고한 사람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회사원이라면 신고대상이 아님을 알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 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경우라면 납세조합이여말정산에 의해서 소득세를 납부한 소득자는 용역의 제공 등과 관련해서 원청징수 절차에 따라서 소득세를 납부했는데 제외하면 신고대상입니다.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 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직의 경우도 연말정산 대상이라면 소득세 신고를 할필요가 없습니다. 이에외 다양한 배당과 같은 방법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는 과세 대항입니다.
금융으로 넘을 이천만원을 합산 경우에는 발생하는 소득이 대상입니다. 배당에 이미 부과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는 법인세 과세 대상 기업으로부터받은 배당금은 총소득의 11 %를 포괄 과세 소득에 포함하고 기업이 배당을 받아 이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여한경우는 다릅니다. 소득이 적은 경우라면 지방 과세를 해결할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근로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에 합산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마이너스
노동을 통해서 얻은 노동소득의 경우는 공제가 사업소득에는 부동산 임대 소득도 포함됩니다.
무엇보다 연금의 경우에는 각각 소득구분을 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두가지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소득을 계산하고 그 소득에 대해서 연금 지급 시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 후 연말 정산하면 과세문제가 모두 해결됩니다. 년도별로 과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부분도 잘 체크해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근무기간이 길다면 좀더 부담이 줄어들수가 있습니다.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위 내용 말고도 소득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합니다. 관련해서는 시간을 두고 다시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당신이 되어야 할 사람이 되기에 늦은 시기란 없다. 카푸치노의 거품크림을 먹노라면 처음에는 어린시절과 비슷하죠. 달콤하고 가볍고 경박하고그러다가 차즘 중년기와 비슷해져요. 그걸 시적으로 어떻게 표현해야할지 모르겠군요. 마지막은 노년기에요. 진하고 쓰지만 어쩌면 향이 제일 좋을 때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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