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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장려금 수령방법 변경
    재무 재테크 2021. 5. 1.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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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장려금

    오늘도 감사한 하루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근로장려금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은 최대한 알기 쉽게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려 해요.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신청자격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궁굼했던 주제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아시는분들도 계실테지만 얼마전까지만 해도 일년에 한달동안만 신청이 가능했어요.

    지금과는 다른 정책으로 어려움이 많은 시기였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야하는 시기와 소득기준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나서 입니다.

    소득확인이 가능한 근로소득자는 당해연도에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할수 있어요. 2020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은 작년 12월에 이미 마친 상태예요.

    근로장려금의 반기 신청은 하반기 소득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오월 일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다행이 정기 기간이 지나도 추가 지원을 할수가 있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1 근로장려금 금액확인

    본인 또는 배우자 등 가구별로 소득기준이 다르게 적용 됩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금액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계약직의 경우 명세서를 제출해야 해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의 소득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대상이에요. 사업자 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상여금도 이부분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부부합산 근로소득 합계액이 총 소득 기준을 초과해선 안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른데 단독 가구일 경우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일 경우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 경우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음 조건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해요. 재산 합계로는 부동산과 주식 등과 같은 자산들도 포함됩니다.

    부채는 차감이 될수 있을지도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만약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일 경우라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하도록 되어 있어요.

    해당 조건을 충족 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작년 9 월에 작년 상반기에 소득에 대해 반년 근로 상을 신청했다면 이미 작년 하반기에 소득을 신청 한 것입니다.

    반기 신청 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3월 9월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있어서 별도의 정기신청 또한 필요 없어요.

    최근에는 신청 수단이 여러가지여서 편리합니다. 그 이유는 신청안내문에 개별인증번호가 있기 때문이에요. 개별인증번호를 알고 있다면 ARS 전화나 홈택스 사이트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간단히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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